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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개인, 법인) 및 납부방법. 연면적 세액 계산 방법 및 과세 대상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자가 자치단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죠. 개인, 법인 사업자의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연면적에 따른 세액 계산 방법과 과세 대상, 면제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개편된 주민세의 한 종류로 납부기한은 해마다 8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방법

신고서 작성 시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1. 시군구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서 제출 > 납부서 발급 > 납부
  2. 우편 혹은 팩스로 신고서 제출후 납부
  3. 위택스 전자신고 후 납부 : 위택스 로그인 > 신고하기 > 주민세 > 사업소분 경로로 이동해서 신고 및 납부합니다. 

위택스 전자신고 :: 바로가기



세액계산 방법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 = 기본세액 + 추가세액 합산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금액

사업자의 유형,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 개인 사업자는 5만 원
  •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 1억 원 이하는 5만 원 / 1억 원 초과하거나 10억 원 이하일 경우는 10만 원 / 10억 원 초과하거나 100억 원 이하일 경우는 15만 원 / 자본금 100억 원 초과할 경우는 2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사업소 연면적에 따른 추가 세액 계산

일반 사업소의 경우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적용합니다. 

계산 방법은 예를 들어 일반 사업소의 연면적이 400㎡인 경우 추가 세액은 (400㎡ - 330㎡) x 250원 = 17,500원 입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경우에는 연면적 전체의 1㎡당 500원을 적용합니다.



과세 대상 및 제외 대상

7월 1일 자치단체에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일 때 납부 대상이죠.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은 사업소의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말합니다. 연면적은 사업장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입니다. 만일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혹은 저장 시설만 있을 경우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과세 대상으로 정해집니다. 

과세대상 제외 면적

  • 구내 목욕실이나 탈의실, 이발소 및 탄약고 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구역
  • 가동되고 있는 공해 방지시설용 건축물이나 오물 처리시설의 면적
  • 구내식당, 기숙사, 사택, 의료실, 오락실, 휴게실, 연수관, 도서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체육관, 대피시설,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에 직접 이용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 등에 사용되고 있는 구역.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고지서 신고 및 납부방법과 연면적에 따른 연면적 계산 방법, 과세 대상과 면제 제외 대상을 알아봤어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법정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