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민주당의 공략이었던 65세 정년연장 법안 발의를 이달 8월 20일 환노위 소속 박홍배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취지는 점차 초고령사회가 되어 가는 시점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간 공백이 생겨 노인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시행 분야는 중소 영세 기업을 시작으로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다음은 공무원, 교사 같은 공공기관으로 점차적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말을 그렇지만 현재 실정과 너무나 동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적 정년나이 60세를 지키는 일반 직장의 비율이 고작 14.5% 밖에 안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보통 법 혜택을 받는 집단은 관공서 공무원이나 은행, 대기업 같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 군에서만 혜택을 입게 되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시행될 지는 의문이 드네요.
정년 연장 법안 발의
4월 10일 총선 당시 민주당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자 법적 정년 연장을 공략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이달 8월 20일에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기존의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년 60세로 이어질 경우에는 직장에서 정년 퇴직후 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간 공백이 생겨서 노인 빈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 기존 62세
- 2023년 : 63세
- 2028년 : 64세
- 2033년 : 65세
시행 시기
이번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 2027년까지 63세
- 2028년부터 64세
- 2033년부터 65세
저출생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빈곤율도 높아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번 단계별 65세 정년연장 법안 발의로 공공기관뿐만아니라 민간인 영역에서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